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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3-1228호(2023. 9. 27.)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85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8.(21일간)
   다.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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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