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18.(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3.9.27.~10.18.(21일간)
다. 의견접수 : 기획예산실 예산계(☎062-608-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