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23. 9. 27. ~ 2023. 10. 17.(21일간)
다. 내 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062-608-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