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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344호(2023. 9. 2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05회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23. 9. 27. ~ 2023. 10. 17.(21일간)
다. 내      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062-60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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