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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41-호(2023. 9. 2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76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4.
 라. 의견제출기일 : 2023. 10. 4.(수)까지

붙임 : (입법예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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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