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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11호(2023. 9. 27.)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소통민원과 | 조회수 : 439회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행정민원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행정민원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소통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종합민원실
      - 전화 : 053-803-2892, FAX : 053-220-2892
      - 전자우편 : kky020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통민원과(전화 053-803-2892, 팩스 053-220-2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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