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행정민원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행정민원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소통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종합민원실
- 전화 : 053-803-2892, FAX : 053-220-2892
- 전자우편 : kky020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통민원과(전화 053-803-2892, 팩스 053-220-2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