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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328호(2023. 9.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 조회수 : 446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2.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한 : 2023. 9. 27. ~ 10 .17.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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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