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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1722호(2023. 9. 2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71회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 공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6.(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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