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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3-1099호(2023. 9. 26.)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72회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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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