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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3-1102호(2023. 9. 26.)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민원감사실 | 조회수 : 161회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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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