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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068호(2023. 9.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947회
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032-625-2351 (FAX 032-625-2329)
    3) 전자우편 : aymbc@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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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