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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080호(2023. 9.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08회
1.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6층 행정지원과 
    2) 전화(팩스) : 032-625-2233 (FAX 032-625-2329)
    3) 전자우편 : mistwalker@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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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