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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2033호(2023. 9. 2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신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 조회수 : 240회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 구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7.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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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