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구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7.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