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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157호(2023. 9. 2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25회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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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