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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697호(2023. 9. 2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27회
「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 2023 .9. 26. ~ 10. 16.(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jhyunj82@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감사담당관 청렴심사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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