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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2624호(2023. 9. 26.)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232회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용 :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기간 : 2023. 9. 26. ~ 10. 16. 
4. 의견제출기한 : 2023. 10. 16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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