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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3호(2023. 9. 26.)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235회
1.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실에서는 자치법규서비스 및 시정 홍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16.(월)까지 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9.26. ~ 2023.10.16.(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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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