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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304호(2023. 9. 26.)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위생자원과 | 조회수 : 263회
「군포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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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