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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793호(2023. 9. 2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30회
1.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 17.(20일)

붙임  입법예고문(수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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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