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 17.(20일)
붙임 입법예고문(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