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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932호(2023. 9. 27.)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243회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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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