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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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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23-1606호(2023. 9. 2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84회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26. ~ 10. 17.(21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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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