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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3-1334호(2023. 9. 2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90회
「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6. ~ 10. 16. (20일간) 
2.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1) 주    소 : (26235)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기획감사실
    2) 전화번호 : 033-370-2732
    3) 팩스번호 : 033-370-2306
    4) 전자우편(이메일) : lmh421@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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