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6. ~ 10. 16. (20일간)
2.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1) 주 소 : (26235)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기획감사실
2) 전화번호 : 033-370-2732
3) 팩스번호 : 033-370-2306
4) 전자우편(이메일) : lmh421@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