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16.(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9.26. ~ 2023.10.16.(20일간)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