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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067호(2023. 9. 2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87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수) ~ 10. 6.(금) /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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