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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1274호(2023. 9. 2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73회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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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