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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3-722호(2023. 9. 26.)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건설교통실 | 조회수 : 190회
「계룡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계룡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규칙」
2. 주요내용 :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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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