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계룡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규칙」
2. 주요내용 :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