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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3-1451호(2023. 9. 26.)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89회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26.~. 10. 16.(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5. 문      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063-539-5452)

붙임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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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