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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949호(2023. 9.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93회
남원시 공고 제2023-1949호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9조의 2)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8년 12월 31일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210), 팩스(063-620-6711), 이메일(mee0024@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