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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625호(2023. 9. 2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57회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6. ~ 10. 17.(21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관련 조례안, 의견제출서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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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