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6. ~ 10. 17.(21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관련 조례안, 의견제출서 포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