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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2054호(2023. 9. 26.)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172회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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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