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3-773호(2023. 9. 26.)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196회
1.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 및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