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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지 매입 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1625호(2023. 9. 2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해양정책과 | 조회수 : 174회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 개정이유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확보한 농지를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 ~ 10. 16.(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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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