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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872호(2023. 9. 2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69회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26.~ 10. 5. (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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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