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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753호(2023. 9. 2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 | 조회수 : 210회
청도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9.26(화)~10.17(화)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 및 읍면계시판, 군홈페이지

붙임  1.공고결재 1부.
        2.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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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