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1호(2023. 9.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66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일부개정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0일 간)




붙 임 : 조례개정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