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3–10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의6, 제5조의8,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