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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3호(2023. 9.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조회수 : 270회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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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