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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3-2062호(2023. 9. 27.)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 조회수 : 435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여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9. 27.(수)
  3. 기    간: 2023. 9. 27.(수) ~ 2023. 10. 17.(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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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