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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08호(2023. 9. 27.)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 조회수 : 43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8호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팔공산자연공원이 2023. 12. 3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3-140호(2023.6.23.호))됨에 따라 규칙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 
나.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관리본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 주소 : (41007)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199길 6-1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층
- 전화 : 053-803-7100, FAX : 053-803-7099
- 전자우편 : qwe7155@korea.kr 

4. 참고사항 

폐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관리본부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전화 053-803-7100, 팩스 053-803-7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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