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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343호(2023. 9. 2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 조회수 : 580회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10. 17.(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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