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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344호(2023. 9. 2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청소자원과 | 조회수 : 557회
1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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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