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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2205호(2023. 9. 2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57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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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