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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307호(2023. 9. 27.)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43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18.(수)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9.27. ~ 10.18.(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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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