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