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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199호(2023. 9. 2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지적과 | 조회수 : 226회
「태배시 경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9. 27.(화) ~ 10. 17.(화) (20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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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