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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3-22호(2023. 9. 2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80회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

1. 개정이유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인용 조항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인용 조항 개정(안 제1조)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6조 → 제7조
  ○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본회” → :“정례회의”로 수정
  ○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 “ 51조와” →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수정

3. 예고기간 : 2023. 9. 25. ~ 10. 5.(초일불산입 /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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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