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
1. 개정이유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인용 조항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인용 조항 개정(안 제1조)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6조 → 제7조
○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본회” → :“정례회의”로 수정
○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 “ 51조와” →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수정
3. 예고기간 : 2023. 9. 25. ~ 10. 5.(초일불산입 /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