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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67호(2023. 9. 2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19회
□ 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별로 각각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각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회의의 운영, 간사, 의견청취 및 조사ㆍ연구 의뢰,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 운영세칙 등 
 ○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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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