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별로 각각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각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회의의 운영, 간사, 의견청취 및 조사ㆍ연구 의뢰,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 운영세칙 등
○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