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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446호(2023. 9. 27.)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 | 조회수 : 422회
1.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7.(화)까지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2023. 10. 17.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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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